Q&A

 

갑종방화문 교체 가능 질의에 대한 회시
작성자 : *** 날짜 : 2020-01-23 조회수 : 153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어 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 :

- 사옥 지하 주차장과 로비를 연결하는 갑종방화문(철문)을 자동유리방화문으로 교체를
검토함에 교체 공사 시 소방법에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 없는지 ?

 
2. 답변내용 :

-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해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따른 방화구획을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귀하께서 질의하신 자동유리방화문의 교체 공사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2호(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계 및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질의 사항은 자동유리방화문의 교체 공사에 관한 건으로 건축법을 담당하는 성남시청 건축과 또는 분당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분당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위 이종승(☎ 031-8018-33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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