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차금지 표지와 경계석 도색 요청 | ||
작성자 : *** | 날짜 : 2020-02-27 | 조회수 : 147 |
1)소화전 위치 : 야탑3동 탄천종합운동리사거리-탑마을대우이피트선경아파트 버스정류장간 2)위 지역은 상습적인 불법주차가 발생하는곳입니다. 그간에 수없이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개선되지 않고있어 화재발생시 선경아파트 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조속히 조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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