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구 출입문 개방관련 문의
작성자 : *** 날짜 : 2020-06-16 조회수 : 211
불철주야 화재예방을 위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소방법상으로 비상구에 위치한 출입문은 상시 개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장의 경우 코로나 19 확산예방을 위해 모든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와 방문자 기록등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주 출입구 외 출입구에 대해서 폐쇄를 하려 하는데 이것이 혹시 소방법상 위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주출입구를 비롯해 다수의 출입구가 존재하는데 사람의 생리상 발열체크등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는 주출입구보다 별도로 개방된 다른 출입구를 통해 통행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코로나 19확산예방을 위한 조치를 100% 완수하지 못한다는 판단으로 부득이 주출입구외 다른 출입구는 통제하려고 합니다. 물론 영구적인 조치가 아니며 한시적으로 운영하려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휴업중인 상황이며 일부 필수인원만 출근하는 형태입니다.

국가적 재난상황을 위해 전염병예방을 위해 수행하는 조치가 소방법상 문제가 된다면 어떤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나요? 회사 방역관리자와 소방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써 명쾌한 판단이 서지 않기에 문의드립니다.

때가 때인지라 많이 바쁘시겠지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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