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2-07-07 조회수 : 46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피난계단 내 방화문은 닫힘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져야합니다.


 


벽돌이나 쐐기 기타 물품들로 받쳐놓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제1항제1호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안전패트롤팀으로(031-8018-3383)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