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22-07-07 | 조회수 : 46 |
안녕하세요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패트롤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아파트 피난계단 내 방화문은 닫힘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져야합니다.
벽돌이나 쐐기 기타 물품들로 받쳐놓으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제1항제1호로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분당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안전패트롤팀으로(031-8018-3383) 전화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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