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자체점검 세대 점검 안내문 | ||
작성자 : 포털 관리자 | 날짜 : 2023-07-17 | 조회수 : 458 |
2022.12.1.자로 전부 게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바에따라 공공주택은 2년이내에 모든 세대에 대하여 전수점검에 따른 내용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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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의-자체점검-전수점검-안내문.hwpx (26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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