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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속보설비 정비 안내문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23-12-01 조회수 : 64

분당소방서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2.12.1.)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이 아래와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최근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경보로 인한 소방출동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소방력 손실과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안전불감증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제외 대상 및 조건과 더불어 정비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니 첨부파일 확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자동화재속보설비-정비-안내문.hwpx (81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자동화재속보설비-정비-신청서.hwpx (4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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