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 및 세대별 점검 방법 영상자료입니다.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24-04-09 | 조회수 : 4 | ||||||||||||||||||||||||||||||||||||||||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입주민께서는 본인 세대의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사무소,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소방시설 불량이 있을 경우 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의 점검을 받지 않거나 불량사항에 대한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세대 입주민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 세대별 소방시설
◎ 점검방법
※ 공동주택은 건축 시기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이 다를 수 있으니 점검표를 참고해서 점검을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당 소 방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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