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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세대점검 안내문 및 세대별 점검 방법 영상자료입니다.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24-04-09 조회수 : 4

20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의 모든 세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입주민께서는 본인 세대의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거나 관리사무소, 소방시설 점검업체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소방시설 불량이 있을 경우 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세대 내 소방시설의 점검을 받지 않거나 불량사항에 대한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각 세대 입주민께서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공동주택 세대 전수점검



구분



작동대상



종합대상



방식



1회 점검 시 마다 50이상



1회 점검 시 마다 30이상



점검자



-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 관리업자



방법



-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점검 후 점검표 관리사무소 제출


- 관리자가 사전에 점검 일정을 입주민에게 공지


- 관리자 ‧ 점검업체와 입주민이 일정 협의 후 점검



공통사항



- 2년 이내 전수점검



비고



- 관리자는 관리업자가 점검하지 않은 세대에 직접 점검하거나 입주민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



세대별 소방시설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기



자동확산


소화기



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가스누설


경보기



완강기



 



 



 



 



 



 



 



 


점검방법



  1. 입주민 점검 : 동영상 시청 후 점검 및 점검표 작성 ⟹ 점검표 관리사무소 제출

  2. 소방시설 관리업체 점검 : 세대점검 공지 및 일정협의 후 점검

  3. 점검 서식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4. 점검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Ry3_FjO4wOU


※ 공동주택은 건축 시기에 따라 세대 내 설치된 소방시설이 다를 수 있으니 점검표를 참고해서 점검을 하되,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당 소 방 서

첨부파일(한글문서)  공동주택-세대점검-안내문.hwpx (58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첨부)  세대점검-방법.mp4 (6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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