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7-10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체 공고 | ||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 날짜 : 2017-08-28 | 조회수 : 348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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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체 공고[수자원기술(주)].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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