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제2017-10호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체 공고
작성자 :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날짜 : 2017-08-28 조회수 : 34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소방시설관리업 신규 등록업체 공고[수자원기술(주)].hwp (1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