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 알림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4-07-09 | 조회수 : 103 |
안녕하세요 동두천소방서입니다. 「소방시설법」 제정( ’22. 12. 1.)으로 공동주택 세대점검이 명문화·구체화 되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가 다수 접수되어 공동주택 세대점검 업무처리를 위한 매뉴얼 등을 배부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031-830-534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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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공동주택-세대점검-업무처리-매뉴얼-및-실시안내-전단지.pdf (3 MB)
공동주택-세대점검-안내문세대용.hwpx (99 KB) 공동주택-세대점검률-제출-서식.hwpx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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