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공표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4-11-12 | 조회수 : 17 |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소방서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제 운영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공표 절차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공표 대상 및 지정 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
2024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우수업소-공고문지정-및-해제_24.11.9.기준.hwpx (113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