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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시행) 안내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23-12-01 조회수 : 4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 12.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시행일: 2023. 12. 1.


  –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잘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첨부파일(한글문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안내문.hwpx (6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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