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시행) 안내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3-12-01 | 조회수 : 40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 12. 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시행일: 2023. 12. 1. – 2023년 12월 1일 이후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협의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의무화 – 판매시설 중 「유통산업잘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일반음식점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
||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안내문.hwpx (68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