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 안내 | ||
작성자 : dongducheon | 날짜 : 2024-05-07 | 조회수 : 7 |
□ 근 거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시행령 19조 □ 추진대상 : 동두천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3년 이상 운영대상 □ 신청기간 : ’24. 5. 8. ~ 8. 9. / 4개월간 □ 선정대상 :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 인센티브 : 소방특별조사 등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소방서장 표창 등 |
||
안전관리-우수업소-인증제-신청-안내문-공표-신청서.hwpx (91 K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