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사항(2024. 7. 31.시행) 안내
작성자 : dongducheon 날짜 : 2024-03-20 조회수 : 10

안녕하세요 동두천소방서 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4. 7. 31.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제조소등-내-흡연금지-의무화-관련-안내.hwpx (39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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