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관련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날짜 : 2020-11-25 | 조회수 : 180 |
안녕하십니까? 가평소방서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고가사다리차는 아파트 17층 높이 정도까지 활용 가능할 것 같던데…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에 대하여 ☞ 아파트 등 고층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 등 소방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 각종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는 연기 등의 흡입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속히 안전지대(지상, 옥상)로 대피하셔야 하나, 옥상의 경우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하셔야 하며, 그러나, 무엇보다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활동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 “소방 건축법 상, 화재 발생시 고층 입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특별한 구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 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시설로는 ⤷ 경보설비는 화재 및 연기 등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려주는 자동화재탐지설비 ⤷ 소화설비는 소화기, 주방후드에 설치된 주거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 피난구조설비는 유도등, 완강기, 공기안전매트 ⤷ 소화활동설비로는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등의 소방 시설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1년에 2회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등을 실시하여 소방시설에 대하여 점검을 통하여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 아파트 등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건축년도 및 층수 등 기준에 따라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건축관련 규정(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 5항 참고) ⤷ 아파트 세내 내 대피공간 ⤷ 아파트 세내 내 발코니 경량칸막이(손쉽게 파괴 가능)를 통하여 인접세대로 탈출가능하며, ⤷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소방법이나 건축법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적용되는 시설에 차이가 있습니다. 3) “고층 아파트들 완공 이후에 70m 사다리차 배치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 가평소방서는 2020년 현재 53m 고가사다리차와 36m 굴절사다리차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0m 고가사다리차를 배치할 경우 고층건물에 대한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에 효과적일 수도 있으나, 반면에 차량의 크기가 증가하여 공동주택 진입에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건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는 70m이상 사다리차의 배치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사항이 있으시면 화재진압 등 현장대응단(031-580-0434)로, 소방시설등에 대한 문의사항은(031-580-0342)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겨울철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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