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가평청사복합 속보기 주거동 분리가능 여부 건
작성자 : *** 날짜 : 2020-12-17 조회수 : 181
안녕하세요

가평청사복합 주거동 관리소장 장영옥 입니다.

저희 단지는 석봉로 191번길10에 위치한 가평청사복합으로 5~7층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청에는 일반 업무시설로 속보기 의무 설치 시설이며 저희 주거동은 속보기 의무 설치 단지는 아닙니다.

저녁에는 주거동에서 생활하는 시간이라 음식조리등및 외부환경으로 비화재 경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방서의 빈번한 출동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비화재경보에 의한 출동을 줄이고자

현재 가평청사복합에 설치된  속보기 신호에 대하여 주거동과 군청의 분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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