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청사복합 속보기 주거동 분리가능 여부 건”관련 답변입니다. | ||
작성자 : 소방행정과 | 날짜 : 2020-12-21 | 조회수 : 181 |
안녕하세요? 평소 소방업무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자동화재속보설비 주거동과 청사동 분리가능 여부” 질의사항은 소방관계법령 상【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5】에 의거하여 해당건물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분리불가판단)유사 시 귀중한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평소방서 재난예방과 이현진(☏031-580-0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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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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