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 변경에 따른 거실제연배기구 추가에 따른 신고에 관한 문의 | ||
작성자 : *** | 날짜 : 2021-01-15 | 조회수 : 173 |
안녕하십니까? 소방시설물준공을 득하여 사용 중인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주의 사용 편의를 위한 부분적인 칸막이 변경을 요청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방 시설물을 점검하여 확인한 결과 스프링클러 헤드 3개소 추가, 거실제연 배기구 1개소 추가가 필요함이 확인 되었습니다. 거실제연의 풍량 및 닥트의 규격은 추가가 가능한 시설로 준공되어 있는 부분에 배기구 1개소를 추가할경우 변경작업과 관련한 소방 착공, 감리자 선임등이 필요여부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문의 하오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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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준공후-수정도면2021-01-14-준공-1.pdf (2 MB)
소방준공후-수정도면2021-01-14-수정-1.pdf (2 MB) 제연덕트메져-지하2층-수정.pdf (8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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