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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대국민 신고포상제 운영 알림
작성자 : 소방행정과 날짜 : 2022-11-25 조회수 : 117

경기도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대국민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시 우리의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많은 관심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가능 처종 :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 공동주택(아파트, 연릭주택 등)은 신고대상이 아닌 일반민원으로 신청


- 일시적 방화문 개방행위는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


 ※ 세부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한글문서)  비상구신고포상제1-1.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경기도-비상구-폐쇄-등-위법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1.hwp (7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NG)  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홍보.png (2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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