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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보험대상은 사람이 아닌 소라고 하네요
우리나라는 1897년에 최초보험계약이 이루어졌는데요그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소의 위험을 담보한 계약이었답니다.한마리당 엽전 한냥 보험금은 소의 크기에 따라 지급이 됐고
큰소는 100냥, 중간소는 70냥, 작은소는 40냥으로
지급되었구 보험료는 크기와 상관없이 엽전 1냥으로 납부했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