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 ||
작성자 : *** | 날짜 : 2022-07-07 | 조회수 : 209 |
금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에 의하면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취업하고 있는 대부분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승강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산업안전관리자 또는 환경관련 책임자 등을 2-3개 겸직하고 있습니다. 겸직이 안되는 분야를 명확히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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