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 | ||
작성자 : gimpo | 날짜 : 2022-10-07 | 조회수 : 157 |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개정된 (약칭)화재예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 22.12.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재2항의 다른 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의 규정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과 1급에 한해 적용할 예정이며 그 외의 사항은 현재 화재예방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등이라 함은 다른 법규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타 법규에 의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겸임 선임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소방서 민원팀 소방장 박연주(031-980-4326)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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