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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로인한 내화 벽체 공
작성자 : *** 날짜 : 2023-06-05 조회수 : 145

1. 소방지침 : ‘기존 영업을 완비대상이 아닌 채로 운영하고 있다가 동일층에 다중이용업소의 면적증가로 소방완비대상이 되면 기 입점자도 소방 공사를 통한 필증 교부를 받아야한다’는 소방서의 안내.


2.해결방법 : 차기입점자 임대물건인 운양동 1306-6 의 214-218 호실내부를 방화구역화 변경


3.소방서 지침 : 전용공간을 방화구역화 하려면 공간내부에 1.5시간 내화 벽체 설치 및 방화문 설치 필요(방염서류 필)_첨부자료 


4. 상기 해결방법은 기 입점자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뿐 추후 입점자에게는 영향을 줄 수 있음


 


상기와 같이 가이드를 받아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내용이 맞는 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JPG)  1.5hr-내화벽체.jpeg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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