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관련 답변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03-02 조회수 : 244
소방과 관련하여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방법상 복도, 계단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에는 통행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복도, 계단 및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아닌 학원내 일정장소에 두는 것은

법적인 위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물내 자전거 반입을 금지하는 것은 “건물관리상” 문제로 판단됩니다.


담당자는 재난안전과 이동현(031-980-4332)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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