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18-07-02 조회수 : 68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김포소방서 Q&A 22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A, B, C, D동 공공보행통로에 슬라이딩도어 설치시 소방차 통행 지장 여부”에 대하여 질의를 했으나 소방차 통행 지장 여부 및 소방관련 법규 저촉여부를 포함하여 질의를 한 것으로 이해(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하신 A, B, C, D동 공공보행통로는 건축 설계도면과 같이 도로가 아닌 인도로써 소방차량 통행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사시 피난 및 소방차량 진입이 가능토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차량 통행외에 소방관련법규 저촉사항은 없으나 건축법등 타법 관련 사항은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임재규(031-980-4414)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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