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위험물 저장소와 취급소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8-08-17 조회수 : 73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유황”은 위험물 및 지정수량의 제2류 가연성고체로서 위험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위험물 제조소” 허가를

득해야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물인 “유황”을 제조하여 생산된 제품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위험물 판정을 받은 결과가 “비위험물”일 경우,

 

<질문 1> 위험물 제조소 등의 허가를 일반취급소로 받아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해진

“유황”의 제조가 가능한지요?

 

<질문 2> 일반취급소의 허가를 받아서 위험물 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느 법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요?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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