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18-08-20 조회수 : 75
안녕하세요 소방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1 . 위험물제조소 등의 허가를 일반취급소로 받아서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해진 “유황”의 제조가 가능한지요?

–>    생산된 제품이 비위험물로 판정난 경우 제조소의 허가를 득할 필요는 없으나,

원료로 들어가는  물질이 위험물인 경우에는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일일 취급량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취급소의 허가도 받아야 합니다.

질문2. 일반취급소의 허가를 받아서 위험물제조가 가능하다면, 어느 법 조항의 근거에 의해서 가능한지요?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에 의해 위험물제조소등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김포소방서 민원팀 031-980-4321(권길수)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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