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용수시설 5m 주변 주/정차 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작성자 : *** 날짜 : 2018-08-28 조회수 : 56
안녕하십니까.

 

질문1)

관리하는 건물 외부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건물관리자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위반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건물 비상계단에 입주업체가 물건을 계속 적치를 하고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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