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5m 주변 주/정차 차량 신고할 수 있나요? | ||
작성자 : *** | 날짜 : 2018-08-28 | 조회수 : 56 |
안녕하십니까. 질문1) 관리하는 건물 외부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건물관리자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위반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건물 비상계단에 입주업체가 물건을 계속 적치를 하고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