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18-08-28 조회수 : 60
평소 소방행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김포소방서 게시판에 남겨주신 문의사항  알려드립니다.

 

질문1)

관리하는 건물 외부 소방용수시설이 있는데

그쪽에 주/정차 하는 차량이 많습니다

건물관리자가 소방용수시설 주변에 주/정차된 차량을 신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해야하며,

위반차량에 과태료나 범칙금 이 부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1) 도로교통법 제32조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에는 주정차금지 장소로
지정되어 있어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발견시 해당 지역 119안전센터(김포소방서 조직도 참조)로 전화주시면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질문2)

건물 비상계단에 입주업체가 물건을 계속 적치를 하고있습니다

(공문을 보내고 계도를 해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소방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2)

소방법 위반 고발방법은 선생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듯이 동일하게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되시고,

 

다만 올려주실때   해당 장소 및 정확한 주소를 남겨주셔야 하며, 물건적치한 사진을 첨부하여 올려주시면  소방서에서 정식 접수후 7일이내 현장방문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법령 검토후

위반이 확인이 되면 물건을 적치한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980-4340으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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