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18-10-29 조회수 : 117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외저장소 위치 구조 설비 기술지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관련 별표11에 따라 위치구조 및 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옥외저장소는 별표 4 Ⅰ의 규정에 준하여 안전거리를 둘 것

나. 옥외저장소는 습기가 없고 배수가 잘 되는 장소에 설치 할 것

다.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의 주위에는 경계표시를 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것

 

< 중 략>

 

인화성고체 , 제1석유류,또는 알코올류의 옥외저장소의 특례에 해당되어 집유설비 및 유분리장치를 하는 옥외저장소의 경우에는 위험물 누출시 위험물이 직접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집유설비와 유분리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상기 질의사항과 같이 우수관과 연결된 맨홀이 옥외저장소에 있을 경우에는 위험물 누출시 직접 맨홀로 들어가지 않는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포소방서 민원팀(☏ 031-980-432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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