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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인원수?
작성자 : *** 날짜 : 2019-09-26 조회수 : 9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3개 단지의 아파트로 구성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인원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 시행령 제22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할 특정소방대상물)규정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의 최소선임기준』은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단지(300세대)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보조자 1명, 2단지(970세대)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보조자3명, 3단지(780세대)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보조자2명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다만, 3개 단지의 관리주체가 동일하다면 소방안전관리자 1명, 보조자 6명(300세대마다 1명) 선임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980-4324(소방장 김성진)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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