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저장소 저장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19-10-30 | 조회수 : 83 |
안녕하세요, 항상 소방관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험물저장소 관련해 문의드리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위험물저장소에 페인트(제4류 2석유류)를 신고하여 저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MSDS 상 비위험물로 구분되는 페인트를 별도의 신고 없이 함께 저장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해석한 바로는 비위험물인 페인트는 위험물로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 기존의 위험물(제4류 2석유류)로 구분되는 페인트와 1m 의 이격거리를 두고 보관하면 된다는 것인데, 제가 해석한 부분이 맞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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