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19-11-06 조회수 : 200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위험물저장소 위험물과 비 위험물 저장 기준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별표 18 Ⅲ. 저장의 기준 1의 가항에 따라 옥내저장소 또는 옥외저장소에서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을 함께 저장하는 경우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하고 상호간에는 1m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류 위험물과 저장할 수 있는 비 위험물은 합성수지류(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8호의 합성수지류)등 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품명란에 정한 물품을 주성분으로 함유한 것으로서 위험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에 해당하는 위험물을 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031-980-4321(소방장 강경선)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