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2-11 조회수 : 553
제가 관리하는 소방대상물 각세대에는 하향식 피난구 내림식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동확인 경보는 내림식 사다리가 작동이 되면 주수신반에는 경보가 없고 보안실(경비실)에서만 비상벨이 울립니다

화재안전기준  제4조제3항 10호의 아목에 의하면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시제어반이라고 하면 수신기라고 생각되서 수신기에서 작동상황이 울려야될거 같은데 수신기에서는 경보자체가 없습니다.

사다리동작은 보안실(경비실)에서만 동작경보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사다리가 동작되면 보안문제가 있으니 보안실(경비실)에서 울리는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상 내림식 사다리의 설치목적은 화재시 대피문제이기에 수신기에서도 울려야되지 않나  생각도 들더라구요

법규상에 문제는 안된다고는 하는데 화재안전기준상으로는 수신기에서도 울려야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 의무사항은 아니라서 수신기에서 작동확인이 안되는건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참고로 수신기는 R형 수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10.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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