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0-02-18 조회수 : 119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사용시 수신기에서 경보 및 확인 유무’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출입문이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된 대피실에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소엔 하향식 피난구 해치에 격납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시 긴급대피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난설비의 한 종류입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301) 제4조 제3항 10호의 아목에 의하면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를 사용(작동)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하여야하며, 동시에 감시제어반에서도 해당 구역의 작동을 확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 방재실의 당직자로 하여금 유사시의 상황에 대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간혹, 감시제어반이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민원인께서 직접 언급하신 ‘R형 수신기’는 감지기 또는 발신기로부터 발하여지는 신호를 직접 또는 중계기를 통하여 고유신호로서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경보하여 주는 수신기로서, 이는 제어기능까지 추가된 ‘R형 복합식수신기’와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로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담당자 소방장 김의식(☎031-980-4363)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1부.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171206-수신기-형식승인-및-제품검사의-기술기준전문.hwp (6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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