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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출입문 개방을 막는 구조물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이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3-13 조회수 : 164
비상구 출입문 개방을 막는 구조물을 임으로 설치한 것이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첨부한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부로 출입하는 출입문을 임으로 사람 한명만 지나갈정도 열리게 구조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바닥에 문이 모두 개방되지 못하도록 고정바를 설치하였고

문을 넘나드는 문턱에 노란색 문턱을 설치하였습니다.

혹시나 화재가 발생했을때 많은 사람들이 대피해야하는 출입문인데 사람이 몰리면

빠르게 외부로 나갈수 없도록 출입문의 개방을 막는 사진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는것이

소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소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문의드리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JPG)  01.jpg (710 KB)  바로보기
첨부파일(JPG)  02.jpg (683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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