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0-03-17 조회수 : 98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내용은 ‘비상구 앞 구조물 설치에 의한 소방법 위반여부 확인 및   피난에 장애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2.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방문 시 관계자와 함께 구조물 설치여부를 확인하였고, 해당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비상구 및 방화구획상의 문이 아닌 부분으로 화재예방ㆍ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해당 구조물로 인해 피난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 문턱 등의 구조물은 제거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관계인은 관련시설을 제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이후 관계인으로부터 17:19분경 구조물이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고, 이후 비상구 등에는     피난에 장애가 되는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도록 안내 ㆍ 지도하였습니다.

3. 향후 비상구 등 위반사항 등이 발견 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위 김민정(☏031-980-43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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