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3-08-21 조회수 : 79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면제 가능 여부 ”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 기준에 16번 가항을 보시면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민원인께서 첨부해주신 3번째 도면의 각 공공 소방용수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m 이내에 설치되어 있으면 해당 대상물의 상수도 소화용수설비는 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대상물은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261-2번지 일원에 있는 대포일반산업단지라는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위치해있어 화재예방 및 대형화재 확산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 1개를 건물의 입구측(연결송수관 측)에 설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됐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김윤빈(031-980-432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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