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3-09-19 조회수 : 96

○ 귀하의 문의 내용은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 리자 선임”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는 어떤 일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행위, 시설이나 물건의 유지 및 개량 따위의 일을 받아 처리하는 행위, 사람을 통제하고 처리하며 감독함을 의미하고, “권원”은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 법률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경우”라 하면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2명이상이고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2명 이상에게 분리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권원별 관계인이 권원의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권원별로 선임하고, 관계인 상호간 협의하여 건축물 전체에 걸쳐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리의 권원이 분리되어 있는 대상 중 소유권, 관리권 또는 점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 된 경우,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권원이 분리된 대상에 하나의 수신기 및 소방펌프가 설치된 경우, 소방관서장이 판단 관리 권원을 조정하여 선임토록 한 경우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여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사업장)이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붙임으로 총괄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업무에 대한 사항을 첨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됐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김포소방서 민원팀 소방교 김윤빈(031-980-4322)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한글문서)  총괄-소방안전관리자-선임-업무.hwpx (67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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