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4-02-05 조회수 : 48

- 평소 소방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 Q&A를 통해 문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 요지는 “공동주택 피난계단 내 안전가드 설치 적법 여부”로 판단됩니다.


 


- (답    변) 귀하께서 문의주신 지하로 가는 계단은 피난시설의 한 부분에 속하여 폐쇄(잠금을 포함)행위 또는 피난상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 피난시설의 폐쇄 행위란?


  가.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나. 계단, 복도 등에 방법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잠금을 하는 행위


  다.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방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행위


♦ 폐쇄 행위 예외(폐쇄 잠금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공동주택등의 계단 등에 방범철책(창)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설치한 경우로서, 주택을 제외한 타 영업장의 관계인이 방범철책(창)의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경우


♦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란?”


  1. 화재 등 비상시 자동 개방되는 KFI인증 비상자동개폐장치 설치


  2. 방재실에서 원격조작에 의해 자동 개방되는 구조


  3. 화재 또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따라서, 안전가드는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며, 또한 계단 내 설치로 인한 피난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설치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 소방법 외에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공공기관에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김포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교 황선영(031-980-4382)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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