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gimpo 날짜 : 2024-04-04 조회수 : 5

○ 평소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질의 내용은 “소화기구 중 자동확산소화기 제외 가능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아파트 사용승인일이 1990년 12월 24일이면, 1989년 5월 1일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위험물제조소등 시설의 기준 등에 과한 규칙」 [별표 4]의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대상의 규정인 “보일러실 및 11층 이상의 건축물에 있는 공동주택(가스연료)의 주방(모든 층)”으로 적용이 됩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서 당해연도에 준공된 보일러실에는 자동확산소화기를 층에 관계없이 설치하여야 하며, 11층 이상인 세대의 주방에도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자기장을 이용한 인덕션 방식으로 주방을 사용하신다하더라도 현행 소방법령상 자동확산소화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은 소급적용되지 않아, 건축물 최초 건축협의 당시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셔야된다고 사료됩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만족스런 답변이 됐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김포소방서 민원팀 건축담당자 소방교 김윤빈(031-980-432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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