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3-06-27 | 조회수 : 110 |
-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등) 1항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동법 제26조 2항에 따르면 해임신고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선임 및 신고의 의무는 있으나 해임 신고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해임 후 자체적으로 선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제24조1항을 위반하여 제50조제3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관계인이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을 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2조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자체선임 여부 및 기간 내 선임신고의 여부는 관계인과 관계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 되기에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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