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
작성자 : *** | 날짜 : 2023-12-15 | 조회수 : 125 |
당사는 소방공사업 업체입니다. 1. 선임 주체는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이 소방안전관라를 선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소방공사업체도 인수인계 전 까지는 관계인에 해당되나요? 2. 발주처(소유자)는 인수인계(2개월이내) 전 까지는 소방공사업체가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해당되면, 시공사는 점유자, 관리자 어디에 해당되며,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공사업체 소속으로 선임이 가능 하나요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