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양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고양소방서 | 날짜 : 2023-12-20 | 조회수 : 118 |
▣ 신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적용범위[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의무]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인수인계일까지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주체는? →「화재예방법 시행규칙」제14조 1항 1조에 따라 신축 특정소방대상의 대하여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사용승인일 이 후 30일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주체는 관계인입니다.
나. 시공사 및 소방공사업체도 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있으며 관계인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나 소유자 외에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점유 ‧ 사용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하지만 본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점유 ‧ 사용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시공사 및 소방공사업체가 관계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소방기본법」제2조(정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관계인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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