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더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도움을 받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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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소화약제실”은 물건 적치가 가능한지.
“가스소화약제실”을 지정하여 물건을 적치하면 안된다는
소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소방시설법 10조 내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의 주위라면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일정 간격(해당 시설물로 부터 몇 M 등)으로 정해진 것이 있는지,
위 두 항목의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선
“가스소화약제실” 내 물건 적치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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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에 있어 더 잘 알고, 안전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 도움을 청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항상 안전을 위하여 힘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