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시 자진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을 도급공사로 인정 가능한지? | ||
작성자 : *** | 날짜 : 2020-05-19 | 조회수 : 219 |
업무에 노고 많으십니다. 당 현장의 특정소방대상물은 소규모 가설건축물[문화 및 집회시설 – 전시장(모델하우스)]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도급 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인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일부를 한 번만 하도급을 주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호 항목에 해당하는 비상콘센트 및 비상방송설비를 도급공사로 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도급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비상콘센트 및 비상방송설비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아닙니다. 의무 대상이 아닌 비상콘센트와 비상방송설비를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도급으로 시설을 할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도급공사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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