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18-08-03 | 조회수 : 83 |
구리소방서 공고 제 2018 –1호 구리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청사 방호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청사방호용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08월 03일 구리소방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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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1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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