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10.15) | ||
작성자 : 화재예방과 | 날짜 : 2015-10-21 | 조회수 : 67 |
구리소방서,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가두검사 실시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일제 검사하여 위험물의 운송·운반 시 화재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14일 집중 단속에 나섰다. 주요 검사항목으로는 ▲ 운송장에 기재된 위험물의 종류와 완공검사필증상의 허가품명을 대조하여 품명 위반여부 확인 ▲ 비상폐쇄장치의 작동여부, 소화기 비치 등 설비의 적정성 확인 ▲ 완공검사필증·정기검사기록표 차량 내 휴대 여부 확인 등이 있다. 검사 결과 위법한 차량 적발 시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청에 위법 관련 증빙서류를 이첩하여 형사입건・과태료 및 행정명령 등의 의법 조치를 받게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불법 운반용기 사용 실태 및 이동탱크저장소를 집중 단속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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