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방 관련 개정법령 사항 집중 홍보(9.1.)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4-10-23 조회수 : 119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자율소방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소방 관련 법령사항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소방법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을 시킬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를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물 및 연면적 1만5천㎡ 미만인 대상으로 한정시켜 지난 7월 8일부터 시행됐다.

요양병원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된다. 요양병원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 이상인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며, 300㎡ 이상 600㎡ 미만과 창살이 설치된 300㎡미만 대상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내년도 1월 1일 부터는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과 스프링클러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으로서 11층 이상인 아파트 등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추가되며, 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의 제출의무가 신설되어 소화기구 설치대상, 위험물제조소 등을 제외한 1·2급에 해당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기능 점검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570-6322~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JPG)  소방 관련 개정법령 홍보(9.1.).jpg (10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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