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 추진(9.16.)
작성자 : 화재예방과 날짜 : 2014-10-23 조회수 : 198
구리소방서(서장 정요안)는 최근 관내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유예대상에 대한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화재로 인해 이용객의 사망ㆍ부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을 말한다.

기존 유예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중 바닥면적이 150㎡미만의 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총 5개 업종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시행 된 지난해 2월 23일 이전부터 영업 중인 기존 업소는 2015년 2월 23일까지 가입하여야 하며, 법 시행 후 신규 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한 기존 가입한 업소들도 단기(1년 한)로 가입된 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기일이 순차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나섰다.

박용호 재난안전과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깨닫고 영업주들 스스로가 조기가입을 통해 제도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재배상 책임보험과 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구리소방서 재난안전과(☎031-570-6322)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첨부파일(JPG)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독려(9.16.).jpg (62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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