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알림 | ||
작성자 : guri | 날짜 : 2023-02-02 | 조회수 : 56 |
”폐소화기”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방법) 신고 필증 부착 → 지정된 장소 배출 ∗ 대형 폐기물 로 처리 ○ (신고필증 구매) 인터넷 신청(www.yeogiro24.co.kr) 또는 구리시 관내 행정복지센터 ○ (수수료) 3.3㎏ 이하 2,000원 / 3.3㎏ 초과 10㎏ 미만 4,000원 / 10㎏ 이상 13,000원 ○ (문의) 구리시 자원행정과 (031-550-2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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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소화기-처리방법-안내.pdf (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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